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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0대 태국인 여성.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다리 큰 부상
국내에서 입원 치료 못 받고 강제 출국 후 유산
울산지역 노동단체 "부상자 발생에도 119 신고 의무 안 지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임신 4주차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크게 다친 상태로 강제 출국된 뒤 유산한 사실과 관련해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3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과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 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렛미인 사망자임산부에게 약물 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노동단체는 주장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렛미인 사망자돌아온 건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피해 여성이 본국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출국 조처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고 또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착취는 눈감아 주다가 마지막에는 인간 사냥으로 이어진다"라며 "인권을 짓밟는 이런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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