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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막아달라" 청탁 VS "빌리거나 빌려줬던 돈 받은 것"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7월11일 A 일간지 간부 출신 석아무개씨와 B 일간지 간부 출신 조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맞고 몇장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씨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탁과 함께 8억9000만원을,맞고 몇장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이와 관련해 돈을 빌리거나 과거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관련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석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C 일간지 전직 간부 출신의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김씨가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만배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다.그러나 김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