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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춘천지검 등 3개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1차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2차 직권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됐던 납북귀환어부 103명이다.이들은 1972년 9월에 돌아온 뒤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이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심 청구란 확정된 판결의 절차나 소송 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1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중 78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됐고,파본 뜻59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으며,파본 뜻형사처벌 이외에도 간첩·빨갱이 등으로 낙인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