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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은 보세창고에서 건조 고추와 냉동 고추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를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기존에 세관에서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고추를 창고에 보관하면서,페라리 슬롯별도로 수입한 건조 고추(화물)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조 고추를 밀수입했다.
새로 수입한 건조 고추는 세관에 신고 없이 무단 반출(밀수입)하고,페라리 슬롯기존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아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는 구조다.
앞서 관세청은 중국산 고추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할 목적으로,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에는 270%,냉동 고추에는 27%의 관세율을 각각 적용한다.A씨 일당은 건조 고추를 냉동 고추로 속여 밀수입함으로써 관세율 10배를 회피한 셈이다.
부산세관은 A씨 일당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과 별개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보세창고에도 소속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17일간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및‘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에서 유통된 중국산 고추를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A씨 일당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수사를 확대,수입 농산물의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