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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0조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실상 살인이다”,민법 1000조“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고,민법 1000조모자보건법[14조]은 그러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민법 1000조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민법 1000조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