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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화해 물꼬 트는 전환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알림문에서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액츠 세제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효성 관계자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가족들이 (조 전 부사장 요구에) 조건 없이 동의해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게서 효성티앤씨 지분 3.37%,액츠 세제효성중공업 1.50%,액츠 세제효성화학 1.26%를 상속받았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