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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양형,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벌금 700만원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전 구청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사건은 이날 항소심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이 사람아',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어이,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최후 변론했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주요 공직자의 책임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당초 구형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