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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10억 법안 발의
李 “금투세 시기,종부세 재검토해야”
친명 지도부‘1주택 종부세 폐지’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에 이어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노무현 정부 당시 징벌적 성격으로 도입된 과세 체계가 집값 상승 등과 맞물려 중산층 세 부담을 키운다는 게 핵심 이유다.이 제도들은 진보진영의‘성역’이자 당 정체성의 한 축으로 꼽혀왔다.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외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내부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1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국세청 차장 출신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소속인 임광현 의원은 이달 안에‘상속세 일괄공제액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최고세율은 50%를 유지하되,28년째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를 2배 상향하는 내용이다.이렇게 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일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선비즈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나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은 일명‘초부자’만을 위한 감세라 부의 대물림을 야기한다”면서 “반면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건 상속세로만 수천억,수조원을 내는 초부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대신,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 수도권 중산층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야권 일각에서‘부자감세 동조’라는 지적이 일었지만,최고세율을 유지한 채 공제액만 높이면 세제 혜택이 중산층에 오롯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218만원이다.동일 통계 기준 12억을 넘은 건 작년 11월(12억39만원) 이후 7개월 만이다.현행 체계에선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야한다.임 의원은 이중 일괄공제액을 최저 7억~최고 10억으로 조정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일괄공제액이 10억원으로 오르면,매매가 15억원 수준의 서울 아파트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임 의원이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다.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997년 이후 거의 30년이 지났고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제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초부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은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는 19일 예정된는‘조세·재정 연구회’첫 모임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 의원이 주축인 이 모임은‘중산층 부담 완화’를 주제로 각종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동참한 연구 모임이다.통상 국회 개원 후엔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모임을 발족한다.특정 현안이나 정무적 성격의 모임과는 거리가 있다.그러나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이재명 전 대표의‘금투세 유예’발언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당 안팎의 주목을 받게 됐다.임 의원은 “원내·외 많은 분들과 상의하면서 마련한 법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