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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영업 종료 최소 1달 전 당국에 통보해야…이용자 개별 안내도 필수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밀월 대 레스터 시티금융당국이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기존과 동일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거래소들이 영업 종료 후 남은 자산을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기존과 다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출금 대상 사업자 △회원 정보 보존 및 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영업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또 이용자 보호 세부 계획 및 추진 일정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이용자에게도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영업 종료 예정일,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정상 출금 기간,밀월 대 레스터 시티출금 수수료,밀월 대 레스터 시티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 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도 포함하라고 당국은 권고했다.아울러 개별 회원마다 전화,문자(SMS),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사용해 공지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출금과 관련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이전,이체)을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밀월 대 레스터 시티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출금은 개인 지갑 또는 국내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 지갑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정상 출금 기간 동안에는 영업 당시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선 안된다.
이는 최근 영업 종료를 결정한 일부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들이 출금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탓에 생긴 가이드라인이다.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캐셔레스트,텐앤텐,프로비트 등은 출금과 별개로 자산이 남아있는지 조회하는 데만 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남아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금하기 위해서는 출금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를 또 납부할 것을 이용자에게 요구했다.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국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사업자가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영업 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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