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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에 북 측이 다급하게 현금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담았습니다.당시 대북제재로 인해 사업이 어렵다는 관계기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추진했다는 주장도 넣었습니다.
◆김성혜 “2,3백만 달러라도 만들어달라”…두달 뒤 송금
채널A가 확보한 이 대표 공소장에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2018년 11월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상황이 어렵다"며 "시범농장 사업을 추진해야하니 2,3백만 달러라도 만들어줄 수없느냐"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됐습니다.경기도의 공식지원이 어렵다면 현금이라도 일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김 실장은 "이화영 말만 믿고 상부에 보고 후 황해도에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2천명의 돌격대가 조직된 상태인데,추진한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곤란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엔 실제로 돈이 지급된 사실이 언급됩니다.판결문에 따르면,쌍방울은 2019년 1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비용 200만 달러를 먼저 송금했습니다.이재명 대표 공소장에 담긴‘김성혜 요청’2개월 만에 약속한 500만 달러 중 일부를 먼저 보낸 겁니다.
◆평화협력국 “대북제재 때문에 불가능”…검찰,“통일부 협의 생략하고 추진”
공소장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대북관계 담당 국가기관 등이 "스마트팜 사업은 대북제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도 기재됐습니다.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 전 부시자 등이 독자적 대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화협력국에 스마트팜 지원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대북 제재 해제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재차 받았음에도 통일부와 협의 않고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통한 UN 대북 제재 면제 신청 절차도 검토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외신기자 인터뷰도 지적했습니다.이 대표가‘북한이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깊고 1차 산업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는데,스마트팜 사업이 추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혔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경기도 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