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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 출혈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금감원,경막하 출혈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컨설팅 실시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규제 시범 운영 통해 미흡사항 보완하는 등 법규 시행에 만전 기할 예정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컨설팅 실시 결과 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주요 미흡 사례로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지갑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혼장 보관 ▲가상자산 이전(콜드월렛→핫월렛)시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전자서명 수행 ▲콜드월렛 보관비율 관리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규 정비 필요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경막하 출혈전자서명 단말기 및 월렛룸 관리 미흡 등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은 각각 관리·통제절차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소재도 구분되어야 함에도 동일 지갑에 혼장 보관·관리해 권한이 없는 자(고유 가상자산 관리자)에 의해 고객 가상자산이 임의 탈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관리·통제·책임이 구분되도록 원칙적으로 고유·고객 가상자산 간 지갑을 분리(내규에도 반영 필요)하여 보관하되 고유 및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절차를 각각 구분해 적용·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 시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저장매체의 명칭(콜드월렛)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정한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전자서명을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경우 해킹 등에 의한 개인키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준수,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자문했다.
다수 사업자는 여전히 감독규정(예고 중)에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약 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었다.법 시행시 '경제적 가치'(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으나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한 각 가상자산별 '가격' 적용 방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법률 시행시 콜드월렛 보관비율(80% 이상) 준수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콜드월렛 관리,보관비율 산정 등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 적용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해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가상자산의 내부 이전(콜드월렛→핫월렛) 과정에서 필요한 지갑주소,경막하 출혈수량 등을 수기 입력 또는 과거 거래내역을 복사해 입력하고 있었다.이 경우 휴먼에러로 인한 지갑주소 오기입이 발생하거나 지갑주소 오염 공격(Address Poisoning Attack)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사이버 공격,경막하 출혈오류 등의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지갑주소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를 운영하거나 지갑 관리 담당자 외 제3의 감독자가 거래내역 상 지갑주소 등이 적절히 입력됐는지 재확인하는 보완통제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대부분 사업자가 이상거래 적출의 기반이 되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개발 중이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충원 중이었다.
금감원은 법률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법률 시행 전에 구축 완료를 독려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또는 전문인력 충원 등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자는 가상자산법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 등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특히 입출금 차단시 고객 통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경막하 출혈준비금 적립 방법·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또한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 원화마켓의 경우 은행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관련 시스템,경막하 출혈절차 마련이 미흡했다.다만 현재는 은행과의 TF 구성을 통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내규를 마련 중이며 법률 시행 전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하여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고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