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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이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 있고,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 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해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봤습니다.
그런 만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경찰 논리는 부대 운영과 관련한 임 사단장의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에 언급한 여러 지시 등과 채 해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 모 대령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한 점과는 대비됩니다.
경찰은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를 부여했다거나 늦은 작전 투입 등을 질책했다는 등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의혹은 순직한 채 해병이 속한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A사단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수색 과정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
나폴리 평점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심위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지만,전문가 의견인 만큼 경찰 측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지난 행적도 주목됩니다.
그는 지난 5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진행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에서 22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일부 유튜브,SNS,
나폴리 평점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하며 본인 소명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의원 질의 중 여러 차례 끼어들었단 이유로 10분간 '벌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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