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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근로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4일부터 같은 해 10월21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A씨는 음식조리,음식재료 손질,0 자연수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며 급여 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에는 해지사유로 ▲사용자의 업무상·인사상 지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위반했을 경우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이 포함됐다.
B씨는 A씨에게 근무시간 미준수,근무태도 불량,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의 해고 사유로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했다.A씨는 해고 통보서를 받은 후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반해 과중하다"며 "해고의 무효확인,부당하게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 지급,0 자연수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가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한 사실,근무 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자주 이탈했던 사실,사용자인 피고 B씨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 요청에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B씨는 9월 중순경부터 A씨에게 지각,근무 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한 점 등이 인정됐다.
채성호 부장판사는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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