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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허위로 보도한 기자와 야당 관계자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마마두 사코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마마두 사코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봉씨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2022년 2월 JTBC 기자로서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허씨는 같은 해 3월 녹취록이 허위인지 알면서도 이를 인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허씨가 '가짜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 모씨와 국회 전문위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전직 뉴스버스 기자 한 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