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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국가대표 감독7월부터 수신료 분리납부 선언했지만 현장 혼란 잇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첫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력사업처에서 고지서 작업을 하는 관계자의 모습 ⓒ연합뉴스 KBS가 오는 7월부터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지만,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아수라장"이라는 내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KBS 사측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지 못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4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계기로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1일 사보에서 KBS는 "수신료의 고지 방식 변화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KBS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수신료 부과 방식 변경이 수납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과 미납 가구에 대한 수신료 납부 독려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수신료 항목을 넣을 수 있게 했을 뿐,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의무나 제재 단서가 없다.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측은 마치 공주법 시행령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만이 들끓는 관리사무소에게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실제 사례로 아파트 단지 130여 곳,6000가구를 관할하는 지역 아파트 관리 업체가 수신료 납부 대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분리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입주민은 34만 명에 달하는데,이들 중에 약 5%만 수신료를 납부했고 기존 주소지에서 전출한 가구는 추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가구별 납부자 명단,납부내역 등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사측이 수신료 납부를 하겠다며 문의하는 시청자들에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KBS본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할 고지서 발송도 못하고,
국가대표 감독별도의 가상계좌 안내도 못하고 있다.그저 기다려 달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라고 한다"며 "수신료국은 그동안 독자적 전산시스템도 구 축하지도 않았고,
국가대표 감독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성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신료 붕괴로 인한 콘텐츠 위축은 광고 및 판매수입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자회사,외주제작사 그리고 방송 생태계 전체에 경험해 보지 못한 도미노 붕괴를 마 주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행동대장을 자처한 방송통신위원회,낙하산 박민 사장,그들 앞에 충성을 맹세한 경영진과 보직 간부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KBS와 방송의 역사가 당신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KBS 수신료국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표현"이라는 입장이다.수신료국은 18일 노조 성명에 대한 반박 성격의 입장문을 통해 "전후 사정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지엽적인 문제나 수신료국에서 인지하고 해결 모색중에 있는 부당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가 성실하게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고 싶다"고 했다.
KBS 수신료국은 "극히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납부대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정상적으로 협조하고 있다.'아수라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위기를 조장하는 지나치게 과장된 평가"라고 했다.분리고지 시행 이후 고지금액 대비 수납률이 이전 대비 약 3%p 감소한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수신료 납부 문의에 사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면서,7월부터는 분리납부를 신청한 아파트 가구에 대해 KBS가 직접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한 수신료국이 외부고지서 발송업체와 우편집중국,금융결제원을 연계한 독자적인 수신료 고지 및 수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국은 "개인정보 활용 근거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분리고지로 인해 부상한 현안이 아니라,지속적으로 KBS가 방통위에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분리고지 이후 미납 문제와 추적관리 해소를 위해서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이는 실제 수신료 미납 관리 및 추적이 해소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KBS 수신료국 입장문에도 나와있듯 "주민번호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 주민번호 활용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측에서 수신료 납부업무 대행 관련한 수수료를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KBS의 구체적 대응 방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수신료 관련 업무를 맡은 구성원들 사이에선 7월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사측이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전해진다.
한 KBS 구성원은 "(분리납부 신청한) 일반 주택 수신료 납부율이 45% 정도라고 한다.아파트는 3~5% 미만이라고 한다"며 "수신료 수입이 3000억 원 정도 빠지게 되면 감당이 안 된다.채널 몇 개 접어야 하고,이미 인력도 별로 없다.제작비가 긴축에 들어가면 광고주들은 귀신 같이 알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그는 "(분리징수로) 국민은 뭐가 좋아졌느냐"고 되물으면서 "너무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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