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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생명보험업계는 너도나도 환급률을 올리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죠.
저축성보험 성격이 강하다며 과세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스타르트기재부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엄하은 기자,스타르트일단 불완전 판매 우려는 해소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세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환급률이 120%대에 달하는 상품입니다.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다만,스타르트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스타르트특약 등의 특징을 고려해 저축 목적성이 나타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생명보험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그동안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린 생명보험사들은 비과세 결론이 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돼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과세 여부에 대한 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온 만큼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이란 점을 강조하며 판매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과당경쟁으로 단기납종신보험 판매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높은 해약환급금을 강조하며 경쟁을 펼쳤고,스타르트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대 환급률을 130% 미만으로 제한하며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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