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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 추가 조사…확보 명품백 '영상 제품과 동일' 판단
서울중앙지검 "증거·법리 따라 신속 처리"…수심위 소집 시 처리 지연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돌부처 야구최종 판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다.이 총장은 내달 15일 2년 임기가 끝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3일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조 행정관 조사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사실관계 확인 단계였던 첫 소환과 달리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지난 7월 20일 조사한 김 여사의 진술 신빙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 가방을 건넨 시기 이뤄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관련 청탁이 주된 조사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는 조 행정관이 청탁 과정에 모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일정 조율을 맡은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을 비롯해 김 전 의원의 배우자 제니퍼 안 씨 등 사건 관계인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최근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명품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네고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동일한 제품인지도 확인했다고 한다.
당초 가방 고유번호를 통해 동일성 검증을 시도한 검찰은 가방 제조사 측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숫자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이에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할 당시 촬영한 영상과 확보한 가방 형태 등을 종합해 동일성 판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은 2022년 9월 13일 명품 가방 전달 과정과 뒤이은 청탁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을 마친 셈이 됐다.김 여사의 가방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 판단에 따라 최종 처분 시점은 지연될 수도 있다.
내달 15일 2년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은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후임 검찰총장에게 영부인 사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명품 가방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초기 수사는 다소 더뎠지만 지난 5월 이 총장의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이후 속도가 났다.
다만 지난달 김 여사 조사가 검찰청사 밖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이뤄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이달 1일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적법성과 처분 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 판단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소집이 결정되면 일정 조율이 필요해 사건 처분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편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여사 조사 사후 보고 경위는 수사 마무리 이후 결론 날 전망이다.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