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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고의성' 쟁점… 장모 머리화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
병원에 입원한 장모에게 퇴마 목적으로 불붙은 휴지를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가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천봉 마작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는 1심과 같은 판결로,천봉 마작2심 재판부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아무런 구조 활동 없이 그대로 병실을 나왔으며,천봉 마작장모에게 불이 붙은 상황은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조치해 피해자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건으로 장모는 머리에 화상도 입었다.
A 씨는 "퇴마 의식으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였고 바람에 의해 불이 번진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이어 사건 당시 그는 환각 등이 보이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살인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1심은 "A 씨는 미필적으로 휴지의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지적하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 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해 연기등이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피고인이 방화 후 해당 불이 더 빨리 번지도록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천봉 마작제3자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