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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콘솔 산업 집중 육성을 정책 주안점으로 내걸었으나,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산업 혁신·융합을 이끌며 업계 전반을 아우를 청사진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특히 게임 '질병코드' 등재 관련 구체적 대응방안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게임정책학회가 개최한 '제3회 게임 대담회'에서는 정부 정책 미비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밝혔지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휴먼,메타버스,지지직 네이버블록체인,디지털 치료제,지지직 네이버게임화 교육 등 게임 산업군 내 융합이 기대되는 영역에 대한 미래 청사진은 보이지 않았다”며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게임 질병코드 이슈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의아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8년까지 K-게임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중장기 정책이다.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불모지로 여겨지던 콘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게임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콘솔 게임이라는 특정 플랫폼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종합' 계획으로서의 면모가 부족하다고 성토한다.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단순 콘솔 시장 진출을 넘어 차세대 플랫폼 육성을 지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이번 종합계획 방향은 해군(온라인),지지직 네이버공군(모바일)이 강한 나라에 병력이 부족한 육군(콘솔)으로 지상전을 준비하라고 독려하는 모양새”라며 “최근 7년간 모바일에 치중해 국내 매출만 급상승하는 한계에 직면했다면,이제는 육해공을 넘어 전쟁 개념을 바꾸는 우주군(미래 차세대 플랫폼)을 육성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관련 분쟁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여부를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내 법체계와 민사법상 대원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방안 인지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외부에 섣부르게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비공개 조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언론보도 등으로 확률 조작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희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게임사가 확률 변경과 표시 및 안내에 관해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평소에 이를 준수하며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입이 추진되는 동의의결제를 잘 활용하면 사업자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평판하락을 방지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