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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했다.
이어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제이슨 테이텀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의 입장문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