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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서울 등 시범운영 후 법 개정 추진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laa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laa충격량은 36%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도 한다.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laa주행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9월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