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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총 25조 원 규모…'금융지원 3종 세트' 시행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착한임대인'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배달료와 전기요금 등 소상공인이 큰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새출발기금’규모는 현재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같은 날 발표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연계시켜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총 지원 규모는 25조 원 수준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귀 점 위치일명‘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방안을 추진한다.지원 분야는 ▷정책자금 ▷전환보증 ▷대환대출이다.
우선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지금은‘업력 3년 이상’및‘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력·대출잔액 기준이 폐지된다.
해당 제도의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귀 점 위치연장 때 적용되는 금리는 현재‘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 추가’에서‘기존 이용금리에 0.2%포인트 추가’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7월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환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4.5% 고정금리·5000만 원 한도·10년 분할상환)의 요건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가령 나이스신용점수(NCB) 기준을 현재‘839점 이하’에서‘919점 이하’로 완화하는 등의 방식이다.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하한다.
▮내년부터 음식업 배달료 지원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의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배달·숙박앱과 모바일상품권 등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분야별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를 설정할 것”이라며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재산가액의 3%→1%) 지원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귀 점 위치지자체와 협업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연제 이자율 10%→5%)도 지속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계약 특례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현재 연매출‘3000만 원 이하’에서 이달부터‘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정부는 이번 대상 확대로 전기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지금보다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밖에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권리금·보증금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적를 활동 등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300개로 확대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375억 원이 배정된‘매출채권 팩토링’사업 규모를 확대한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공인 등에 대해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가맹 제한업종을 현재 40종에서 9월부터 28종으로 축소한다.반면 지난해 기준 182개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2027년까지 300개로 늘린다.
올해 추석에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을 기존 계획(45만 장) 대비 20만 장 늘려 총 65만 장 발행한다.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도시재생씨앗융자’대상에 내년부터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현재 불허 대상인 생맥주 전문점과 스크린 야구장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일명‘K-미식벨트’30곳도 조성한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하고자 현행‘새출발기금’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영위 기간도 기존‘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에서‘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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