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신한투자증권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두 계좌를 합해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이 가운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900만원을 납입했다면 각각 148만5000원,
옐레나 오스타펜코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신한투자증권만약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을 꽉 채워넣어 최대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에 넣는 게 좋습니다.연금저축은 600만원,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두 계좌 합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죠.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IRP에 25만원씩 넣어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연금저축에 우선 납입하는 것은 두 계좌 간 투자 자산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연금저축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상품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반면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연금저축이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할 수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대신 IRP는 ETF 뿐만 아니라 주식연계파생결합사채(ELB),리츠,
옐레나 오스타펜코예금 등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 인출이 용이합니다.연금투자는 지금 저축한 돈을 55세 이후에 돌려받는 계좌인데 사회초년생일수록 결혼,
옐레나 오스타펜코출산,등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잦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IRP는 개인회생·파산,요양,천재지변,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의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배당투자자라면 연금계좌로 절세…'쪼개기' 전략도 유용
연금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연금투자시 과세가 이연돼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 계속 투자로 굴릴 수 있고,55세 이후 수령받게되면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자료= 미래에셋자산운용최근 은퇴자들에게 '제2의 월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당 ETF에 투자할 때도 연금계좌가 유용합니다.절세 효과가 있는 데다 건강보험료 폭탄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배당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옐레나 오스타펜코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또 배당과 이자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기면 2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금융종합소득세가 최대 45%(10억원 초과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부과되는데,연금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이 경우에도 분리과세(16.5%)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를 '쪼개기' 전략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돈을 계속 굴리려면 계좌를 미리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습니다.연금계좌는 가입하고 5년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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