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에 기재된 액수는 83만원으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1858∼1926)이 받은 은사공채 기재 금액(15만원)의 5배가 넘었다.83만원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8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거액을 약속받은 것은 그가 매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에 따르면 이재면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이는 "을사조약·한일병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종성의 저서 '친일파의 재산'(북피움)에 따르면 일제는 이재면과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강(1877∼1955)에게 각각 83만원이 기재된 증서를 준 것을 비롯해 88명에게 총액 600만원(현재가치로 1천500억∼6천억원)이 넘는 은사공채를 지급했다.
특히 일제에 나라를 넘긴 이완용은 대한제국 관직을 그만둘 때 퇴직금까지 챙겼으며 국권피탈일인 1910년 8월 29일 전후 사흘간 잔무를 처리한 수당 60원도 받았다고 책은 설명한다.나라를 팔아먹어서 생긴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군수 월급 수준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것이다.이완용은 죽기 1년 전인 1925년 기준으로 친일파인 민영휘에 이어 한국인 부자 2위로 기록된다.현금 보유액은 이완용이 가장 많았다.
책은 친일파에 대한 일제의 압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력과는 차원이 다르며 많은 경우 친일파 그룹은 물질적 보상을 노리고 행동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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