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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제지 당하자 욕설에 기물 파손
청주지법,j리그 순위징역 6개월 선고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탈의해 문신을 내보이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20대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공범 B씨(26)와 C씨(22)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j리그 순위바닥에 침을 뱉고 간판과 의자를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셔 종업원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에게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이를 자랑하듯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기도 했다.음식점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j리그 순위B씨와 C씨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