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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 수법 정황 고려하면 원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범행 인정하고 강취한 현금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참작"
"일부러 숟가락 삼키고 교도관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대담하고 불량해"
"피고인,익산 취란욕심 버리고 선한 마음 갖게되면 밝은 날 올 것…반성하고 참회하길"
19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법,정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김길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본 법정에 이를 때까지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고 강취한 현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일부러 숟가락 삼켜 병원에 이송된 뒤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비난 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자유를 구속 당하겠지만,반성문 내용처럼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피고인에게도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피고인이 반성하며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길수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검찰은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1심은 "강도 범행과 도주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익산 취란누범기간이 지나고 불과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