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전환보증,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3종 세트’정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된다.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000억원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 전기료 지원 기준이 현재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노르다 002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노란우산’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노래방,병원,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도 기존 30조원에서‘40조원+α’로 늘리고 신청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민생안정 자금으로는 1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어촌민박도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을 풀기로 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미국처럼‘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먹거리 분야 관세율을 낮춰 필수 생계비 부담도 덜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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