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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은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제 간 갈등을 끝내자며 화해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5일 조 전 부사장 기자간담회 후 "지금이라도 아버지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가족 간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 전액 사회 환원 ▲계열분리 위해 비상장 계열사 보유지분 매입 요청 ▲효성 측이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재판 중단 요청 등을 밝혔다.
그는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고 싶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형제들과 집안이 겪었을 어려움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의 고소는 그 동기,권바 펄절차,권바 펄내용상 잘못된 것"이라며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이에 2017년 조현준 회장은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했다.'형제의 난'으로 불린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고도 했다.그는 이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공익재단 설립에 왜 공동상속인 협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는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아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법적으로 공동상속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공익재단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은 '단빛재단'이다.조 전 부사장은 "재단이 어떤 분야에 주력할지는 생각 중"이라고 했다.
또 "제가 원하는 것은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라며 "저의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회사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지분을 공정거래법에 맞게 (처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 몇 개 있는데 이는 (상장 법인처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이 아니니 형제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이‘친족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 지분을 상장사는 3% 미만,권바 펄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그는 동륭실업 지분 80%,효성토요타 20%,효성 TNS 14.13%,더클래스효성 3.48%를 보유하고 있다.부동산 보유 회사 신동진과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지분도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모두 비상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