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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사업 사들여 운영·투자금 빌미 돈 가로채…피해자만 10여명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전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장애인단체로부터 사업운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이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총 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리빙스턴 씨의 달빛서점사기,배임수증 혐의로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씨,이른바 'MZ 조폭'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회복지사,노인복지단체 대표,리빙스턴 씨의 달빛서점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 지도사 등 공범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19년 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자체 이권 사업을 연간 1천여만원을 주고 산 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며 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B씨는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한 투자자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께부터 장애인단체 사무총장,리빙스턴 씨의 달빛서점행정부회장,리빙스턴 씨의 달빛서점행정국장 등으로 행세하며 장애인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5억7천4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들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MZ 조폭인 B씨는 공영주차장,자판기,집수리,세탁 등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9억6천만원을 가로챘다.이름 뒤에 장애인단체명을 넣은 은행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송금하도록 했다.
비장애인인 이들은 장애인단체 임원이 되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단체 운영자인 것처럼 속이며 범행을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6개월여 만에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