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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前) 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판사는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깃 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황보 전 의원에게 추징금 1억427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A(50대)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원을 받았으며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만원을,깃 툴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신들에게도 법률상 혼인 관계와 동일하게 판단돼 면책돼야 한다"면서 "5000만원 수수에 대해선 정치자금이 아닌 생활비이며 서울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는 정치 자금과 무관한 공동생활에 따른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정치자금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김 판사는 이들의 사실혼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범행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다"며 "특히 A씨는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와의 법적 행정력을 유지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상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황보 전 의원에게 2019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월평균 60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0년 3월11일에는 5000만원을 한번에 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5000만원 수수는 황보 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닷새만에 받았고 대부분의 돈은 소속 정당에 선거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급작스럽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보 전 의원이 선거 활동에서 필요한 돈을 A씨가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는 황보 전 의원이 서울에서 의정활동 시에 필수적인 주거비용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아닌 A씨가 지급한 주거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의 경우 아파트 가구 구매 비용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나머지 금액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력과 공권의 결탁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특히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결국 국회의원과 그 주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다만 "5000만원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기보단 이성적 호감과 정치적 욕망으로 범행 당시 경제 상황과 맞아떨어져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범행이 개인재산 증식과 사제 축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