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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atk가방 받은 당일 반환 지시”
김 여사 부적절 선물이란 점 인지했단 뜻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착오로 반환되지 않았고,atk미반환 사실을 언론사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인지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김 여사의 측근인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한 뒤 최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지만,atk다른 업무가 많아 깜빡하고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최 목사가 유 행정관과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와 면담을 하며 가방을 전달한 것은 2022년 9월13일이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가방 미반환 사실을 인지한 것은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해 11월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당시 한 언론사가 김 여사 쪽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가방 반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유 행정관의 진술로 디올 가방을 “대통령 선물”이라고 규정한 지난 1월 대통령실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가 반환을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 부적절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다만‘과실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유 행정관 진술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 적용을 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도 있다.검찰은 유 행정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디올 가방 실물 확보를 위해 김 여사 쪽과 임의제출 방식을 협의 중이다.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확보한 뒤,atk해당 가방이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