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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조사·제재 업무 본격 가동…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국경·디지털범죄 등 특성…"차별화된 기법으로 접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조사·제재 업무가 본격 가동된다.각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뽑아 심리하고 금융당국의 조사로 조치 수위를 결정해 행정 제재나 수사 기관에 통보·고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 24시간 실시간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다.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 정보도 미약해 불공정거래에 더 취약하다.
그럼에도 조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그간 시장은 시세조종,빙과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처벌할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은 동일 코인이 복수거래소에 교차 상장돼 거래소 간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을 이용해 특정 거래소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덩달아 시세가 오른 타 거래소에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정거래에는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특히 공시 정보가 부족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허위 정보와 전망에 의한 가격 급등락이 쉽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뽑은 이상거래,빙과제보 접수,빙과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 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및 문답 실시 ▲현장조사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
또 ▲혐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 거래 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 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초국경적이면서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고 해킹 등 고도의 기술이 활용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감독 당국 및 거래소와 공조하는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된 기법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디지털 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치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조사 완료 후 혐의자 앞으로 조치안이 사전 통지되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일련의 조사 업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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