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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4)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11억 원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이미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씨는 2005∼2013년 세모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명목으로 약 73억 원을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후 서초세무서는 유 씨가 받은 사용료 약 73억 원을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해 2017년 약 11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그러자 유 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횡령금의 일부인 49억 원을 반환했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2심은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며 세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