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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혀 경찰서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경마 속도업무방해,경마 속도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후 7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백화점 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신체 검사에 불응하며 여경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사기·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