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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무단 이탈과 취업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미등록 체류 상태의 외국인을 취업시킨 고용주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미등록 체류 신분임을 알면서도 중국인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법인 1곳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3만위안(한화 540만원)을 받아 위조한 신분증을 넘겨주고 배를 이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에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B씨와 C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후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건넨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목포로 빠져나가려던 이들을 붙잡으면서 수사를 시작했고 브로커 등을 줄줄이 검거했다.
한국인 D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등록 체류 중국인들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 비자(사증)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겨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