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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어
지원금리도 최대 4.5%로 올려
은행 가산금리 0.15%p 인하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를 고려해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 구간(2022년 기준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기존 최대 0.6%에서 최대 1.5%로 확대된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했다.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포인트 낮은 금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사업의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이용자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다음 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시에는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 발급)와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리비오등기사항전부증명서,리비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이 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을 위한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한부모 청년은 기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2% 금리 지원)에 더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다음 달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