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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른바‘상품권 깡’방식으로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바꾼 뒤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정치인들을 불법 후원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9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CR(대관) 부서에 배정된 예산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와 사용한 시기를 구분하고,레온해당 재판에 기소된 임원들은 조성에 관여하지 않아‘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인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CR 담당 임직원들은 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부외자금(비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가 업무상 횡령이 이뤄진 시점”이라며 “(CR 담당 임직원들과)업무상 횡령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즉,레온CR 담당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에 이미 횡령 범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이를 전달한 행위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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