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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각서 진상 규명보다 정치 의도 악용된다는 우려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서 민주 검사 탄핵에 "수사 보복…이원석에 동의"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박소은 임세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재의 요구를 한 위헌 요소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중됐다"며 "제가 할 일은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께 특검법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말할 의사가 있는가'란 질문에 "국민 일각에서 특검법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하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언급하며 특검의 부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다수 의견도 오류에 빠져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소수파에 출석할 기회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숫자만으로 결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프로야구 h2 투수법치주의로 흘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독재 전체주의에서 많이 봤던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묻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에서는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특검 제안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특검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며 "의원 합의로 하면 제가 뭐라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단지 현재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해병대원 국화 법제사법위원회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전 국방부 장관과 현직 장성을 퇴장시키며 수치와 모욕을 줬다'고 지적하자 "모든 국민이 다 봤을 것"이라며 "현실 법정에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보복적으로 탄핵이란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는 것'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서 "이 총장이 오늘 말한 것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