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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지난해 7월 사고 당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던 이모 중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경찰이 개최한 수심위는 무효"라면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 관계인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사건 관계인) 중 공식적으로 수심위를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청장이 심의위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수심위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직권남용이고 수심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열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심의했다.그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는 의견을 냈다.경찰은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빠진 심의위 결과가 전해지자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