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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처가기업 모범납세자상 이해충돌 소지”
국세청 “모범납세자상은 공정·투명하게 선정”
“직무수행 과정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적 없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 국장으로 재직하던 최근 4년 동안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 기업 중 2곳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사위 찬스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알파이하 대 알힐랄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주식회사 유창은 2020년 3월3일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알파이하 대 알힐랄주식회사 유창강건은 2021년 3월3일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유창강건은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표창 이후 장인은 ㈜유창강건의 사내이사로 추가 등재된 바 있다.
이들이 모범납세자상을 받았을 당시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유예받고,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권한,철도운임할인 등의 혜택 대상이 됐다.
처가 일가 기업이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을 당시 강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지위에 있었다.강 후보자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징세법무국장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지냈다.
천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실세’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알파이하 대 알힐랄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