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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력…보호자가 복구 비용 변상"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저지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스카이 스포츠 야구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스카이 스포츠 야구아니면 개선하고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합할 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 설씨 측이 경복궁 담벼락 복구 비용을 변상한 점도 양형 요소로 봤다.재판부는 "언론에서는 수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대부분 선행 범죄 복구 비용으로 피고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라며 "복구 비용은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해 문화재청에 배상완료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씨에 "범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웅심,관심 받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되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빈다"고 말했다.
앞서 설씨는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지 하루 만에 경복궁 영추문(서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후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설씨가 1차 낙서 테러를 언론으로 접한 후 관심을 받기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스카이 스포츠 야구설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10대 임아무개군과 김아무개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