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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트레져헌터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승객 안전 강화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대응 역량 강화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트레져헌터항공기가 이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기후 온난화가 난기류의 발생 빈도와 위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트레져헌터 최근 10년간 난기류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53%)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이 올해 상반기 보고한 난기류는 1만4천820건으로,이미 지난해의 72% 수준에 달하고 지난 2019년 상반기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런던발 싱가포르행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착륙 하는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고,같은 달 자그레브발 인천행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 난기류로 인해 12명(중상 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학연과 협력해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기내식과 면세품 판매 등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는 표준 절차를 마련합니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에서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권고합니다.
기존보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고 있고,저비용항공사(LCC)들도 정부의 이번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또한,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제공에 따른 위험 여부를 검토할 것을 항공사들에 권고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또한,국토부는 항공 종사자의 난기류 이해도와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객실 승무원의 난기류 시나리오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간,국내외 관계 당국 간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른 7개 국적사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후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 배분 심사에서 안전 점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다음 달까지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난기류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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