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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과점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 측에 이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최소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업용 메신저 부문에서 MS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 슬랙은 지난 2019년 MS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독하면 자동으로 팀즈가 설치되는 것이 반독점법에 저촉된다며 EU 경쟁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이번 심사보고서는 슬랙의 신고 후 5년만에 나온 것이다.
MS의 팀즈 동영상 앱 이용자수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급증했다.운영 첫 해인 2017년 약 200만명이었던 일일 이용자수는 지난해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EU는 지난해 7월 집행위가 공식 개시된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서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으나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MS기 지난 4월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야구 배구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향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MS는 이날 브래드 스미스 사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팀즈 번들을 해체하고 상호 운영성과 관련된 초기 조치를 취했다"며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MS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1년 슬랙을 인수한 세일즈포스도 같은 날 사바스티안 나일즈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의의 결론을 환영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속력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MS는 지난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서도 EU 당국에 반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해 지난해 EU 측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