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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 측,보호사 교육 및 CCTV 설치…혐의없음"
피해자 측 "보호 받야할 환자가 병원서 폭행 당해…엄중 처벌해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정신병원에서 30대 보호사가 50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장애인단체 등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검은 정신병원 내 장애인 학대범죄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할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이고 끔찍한 폭행사건에 대해서 인천지검이 내린 병원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해 말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정신병원 보호 입원을 결정했다.A씨의 딸은 직장 및 육아로 인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cs 마리티무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
A씨가 입원한 다음날 딸은 병원에 전화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A씨가 남성 보호사 B씨의 다리를 물어 다쳤다"고 했다.또 살짝 멍이 든 보호사의 치료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병동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남성 보호사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보호사가 A씨를 올라타 주먹으로 마구 때리거나,cs 마리티무A씨가 기어나가려고 하자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이 찍혔다.
이 폭행으로 A씨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cs 마리티무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근 B씨를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cs 마리티무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병원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보호사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은 점과 사건 당일 다른 직원도 상주한 점,cs 마리티무CCTV가 설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딸은 기자회견에서 “진짜 6개월 동안 저희 집은 맨날 울음으로 살았다”며 “저희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명백한 폭행 증거도 있는데,(경찰과 검찰에서) 병원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 보호사를 보고 그 병원에 보낸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보호 받아야 할 병원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며 “이후 병원의 아무 조치도 없었다.꼭 엄중한 처벌 판결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