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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총장이 직접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 교통안전법이 다음 달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선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chota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총장)으로 규정했다.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chota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일 등 대학(전문대,교육대,chota사이버대 등 포함)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학교의 장에게 부과했다.
아울러 학내에서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캠퍼스 내 도로 관리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맡으면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6월 동덕여대 캠퍼스 안에서 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학생들은 사고가 난 지점의 인도와 차로가 제대로 분리돼있지 않다는 점을 이전부터 학교 쪽에 줄곧 민원했지만,chota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학교당국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