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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법원에 본인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심사를 요구하는 제도다.법원이 피의자 구속에 위법성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한다며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이 10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증인신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언론 공작’에 대한 근거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증언뿐이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아시안컵 반칙배임 수·증재,아시안컵 반칙청탁금지법 위반,아시안컵 반칙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한 후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고 본다.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아시안컵 반칙이들이 인터뷰 내용의 파장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선 직전에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건넨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계약을 어겼다며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