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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난민법 개정안 시행
‘체납 땐 영주권 자격 취소’도 추진
민단 “경미한 범죄로 심각한 차별”
이날부터 적용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은 불법체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는 2회로 제한했다.그동안 귀국을 거부하며 난민 신청을 반복해 심사가 장기화하고 퇴거에 어려움이 있었다.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또 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그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게 원칙이었다.하지만 이날부터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이 가능하다.시설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본이 난민 신청 남용을 막으려는 데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일본 법무성은 퇴거가 확정됐는데도 출국을 거부하는‘송환 기피자’는 2021년 말 3224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난민 신청자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내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난민지원협회’는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는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모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일괄적으로 송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전 출입국재류관리청 직원이었던 기노시타 요이치는 NHK에 “3회 이상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재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일도 있다”며 “강제 송환 심사 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외국인을 향해 빗장을 걸어 두는 건 난민 제도뿐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개정안은 중의원(하원)을 통과해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이에 대해 재일 한국인 조직인 민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독촉과 압류 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경미한 범죄로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영주권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