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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직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40대가 검찰에 결국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또 2020년 3월 21일에는 약 141km 구간에서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올해 4월 그의 범행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다만 2020년의 음주운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의문점을 가지고 사건 기록을 분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 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4차 로잔대회이에 '추가 음주'를 하는 측정 방해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했음을 파악했다.검찰은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CCTV 영상 파일 속에서 A 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직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혼란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또 A 씨가 귀가 조처를 받은 뒤 곧바로 커다란 화물차로 돌아가 이를 직접 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그의 음주운전죄에 올해 4월 범행과 2020년 3월 사건까지 더해 A 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하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