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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달 시작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줄리안 아라우조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경기도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사흘 만에 항소했고,줄리안 아라우조검찰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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