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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오늘(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767만 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아이씨엠)는 피고(손앤풋볼리미티드)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동행복복권원고(아이씨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아이씨엠 대표 장 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장 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통역과 언론 대응 등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장 씨가 2019년 드라마 제작을 겸하는 A 사에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사용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계약 해지 후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동행복복권자신의 회사와 손흥민,동행복복권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